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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돌아왔는데…'울산시장 靑선거개입 혐의' 아직 1심중

류지미 2022. 6. 1. 07:39

선거 돌아왔는데…'울산시장 靑선거개입 혐의' 아직 1심중

기사내용 요약

선거개입 수사 2019년 11월 본격화
기소된 후 1년4개월 뒤 첫 정식공판
준비기일서 송병기 수첩 두고 갈등
송철호, 재선 운동 위해 2회 불출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 시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송 시장도 재선을 위해 출마했다.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있는 첫 단추인 1심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울산지역 유권자들은 다시 시장 선출을 위해 투표소로 향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송 시장 등은 지난 2018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 및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안정화와 당선인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공소시효(6개월)가 적용된다. 1심 선고도 공소제기 후 6개월 내에 내려지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 심리 기간도 각 3개월씩이다.

송 시장 등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2019년 11월26일 울산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은 송 시장 등을 2020년 1월29일 기소했다.

공소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뒤인 같은해 4월2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첫 정식공판은 1년 뒤인 지난해 5월10일께 열렸다. 첫 공판 자체가 선거법이 정한 재판기간을 도과한 뒤에 열린 것이다.

변호인들과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열람·등사 허용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다. 송 전 부시장은 송 시장의 핵심 참모이기도 했다. 이 수첩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도 꼽힌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김 전 시장,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윤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또 의혹 당시에 울산경찰청, 경찰청,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도 증언을 마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4년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새 지선을 맞은 상황은 아쉽다고 생각한다"며 "증인이 다수여서 발생한 상황이라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선거법에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각급 법원의 심리 기간을 제한한 입법자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 만약 송 시장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그는 6·13 지선으로 얻은 시장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되는 것이다.

송 시장의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번 사건 공판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재판부도 송 시장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두고 "선거법 사건인 것을 감안하면 선거운동을 위해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송 시장 등의 34차 공판기일은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블로거 탄> : 있으나 마나 선거법,

 

엄청난 불법선거 범죄를 저지른 불법당선 자에게 불법임기를 보장하는 불법치주의? 확립!

있으니 마나 선거법...문재인 독재정권 5년의 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