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퇴임 뒤 '옷값 논란' 묻힐라...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
입력 2022.04.04 14:11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세금횡령 면책특권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단체가 청와대의 항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카드로 맞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9일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으면 (1심이 공개하라고 한) 청와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이 정보 공개를 막는 용도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관 내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대통령 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일반 기록물의 경우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
이 단체는 정부 특활비가 제대로 감시받지 않고 있어 내역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의 청와대 근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 여사 ‘옷값 논란’을 거론하며 “공개채용이나 지출내역 공개가 이뤄졌다면 ‘객관적이지 않다’ 식의 단순한 의심만으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활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옷값 일부가 현금으로 결제됐지만 사비로 지출했다는 청와대 주장의 진위는 수사하지 않으면 밝힐 수 없다”며 “영수증만 첨부돼 있다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바로 확인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김정숙 여사 관련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2월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로부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개인정보 등 일부 민감 정보를 제외한 여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에 청와대 측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정수기 고장났네~ 1)경인선가자~ 2)해외관광가자~ 3)옷사러가자, 구두,악세사리도 함께~ 4)무이자로 돈빌려 땅사러 가자~
대통령부인이든 누구든 국민 세금을 함부로 도둑질하는 인간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한다
김정숙 옷값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가기밀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을 들어.... 그 판결지시를 뭉개는, 청와대는 더이상 국민들은 신뢰할수가 없다.... 정말 개인사비로 옷을 구입했다면, 특활비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공개를 꺼려한다는건,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는 뜻이고,,, 그걸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거부한다는건, 청와대가 마치 도둑놈 소굴같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뿐이다.... 치졸하기 짝이없는 비겁한 행동이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요구이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 자꾸 숨기고 감추고 덮기만 한다면, 더 큰 의혹을 낳을 뿐이다... 당당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게 떳떳한 지도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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