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인 김정숙 여사, 마을 주민 30여 명과 함께 ‘평산책방’ 현판식을 열었다. 책 판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문 전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평산책방이 우리 평산마을 등 지산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고 사랑방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욕심을 부려서 평산책방이 평산마을과 지산리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142㎡(약 43평) 규모 책방에는 문 전 대통령이 즐겨 읽던 도서와 기증받은 도서 등 3000여 권이 비치됐다.
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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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
前職大統領禮遇에關한法律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부속법률이다. 실은 이 법률은 1969년 1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예 헌법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부터이다.
하위법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이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인물은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와 행안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받을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약 1390만원을 받는다.
연금뿐만 아니다
매달 받는 비서실 활동비, 차량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 지원비 등 예우보조금도 엄청나다. 이또한 셀프로 인상했다.
△예우보조금 2억6000만원→3억9400만원
△비서실 활동비 7200만원→1억1400만원
△차량 지원비 7600만원→1억2100만원
△국외여비 4800만원→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동일)
△간병인지원비 4300만원→8700만원이다.
총 8억 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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