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

블로거 탄> : 어불성설이라더니, 말이 말 같아야 사람이라 하지.
세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도덕군자이기를 바라랴만~
그래도 명색이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만 사람같아 보이지 않겠나.
유명한 법언이요 속언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을 운위하려면 누구나 최소한의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이치이다.
조국의 언행을 미루어 보면
그는 정말 도덕이란 낱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인두겁 뒤덮어쓴 모습이다.
그런 사람이 대학에서 법학을 교수하며 교육을 한다?
몇일간이지만 법무부 장관직을 ... ?
그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
그런데 법학교 교육계엔 애시당초 부적격한 자로 일찌감치 마땅히 도태되었어야 할 사람이 무슨 무죄추정의 원칙을 타령하고 즉각 항소니 헛소리도 해댄다. 사람이 아무리 뻔뻔해도 그렇지 손톱만큼의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다니 수오지심이란 싹도 터본 적 없는 인두겁인가. 틀림없이 그런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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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탄> : 무슨 낯짝으로 품위를 논하랴~!!!
조 법무식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만병통치약인 줄 아는가 보다.
조 부도덕은 죄를 지어도 최종판결 전에는 무죄라고 우기면 도덕적 되는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부동의 자연법,관습법을 무시한 막가파 작태는 법을 운위할 최소한의 자격마저도 없음을 스스로 세상에 증명하는 자백이다..
참 이율배반적이고 법논리적 모순이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공무원, 모든 공직자에겐 품위유지의무란게 있다.
길거리에서 쉬~만 해도, 막말, 거짓말만해도 이미 품위는 손상되기 십상이다.
조국은 이미 소문나고 말썽난 것만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늘이 부끄러워서 낯들고 다니기 힘들고 고통스런 지경이다.
하늘 부끄러운 줄 도 모르는 부도덕 불량양심만으로도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못 쓴다.
하면 무슨 대법원의 3심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궁색한 궤변이 왜 거기서 나오나
무슨 낯짝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꺼내든 조국...서울대가 무조건 이기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MArdX3wsNlk
3,000 views Jun 13, 2023
뉴스데일리베스트
서울대, 3년5개월만에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연기하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뒤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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