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 3개월 유예기간 설정
김경화 기자
입력 2022. 04. 15. 14:15 수정 2022. 04. 15. 14:4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김용민(왼쪽), 오영환(뒤) 의원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0)’가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설치 여부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제출하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오래한다는 부분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며 “현재는 검·경에서 수사를 두번 받아야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만 받으면 돼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도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관들의 책임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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