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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 3개월 유예기간 설정

류지미 2022. 4. 15. 16:12

민주,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 3개월 유예기간 설정

김경화 기자

입력 2022. 04. 15. 14:15 수정 2022. 04. 15. 14:49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김용민(왼쪽), 오영환(뒤) 의원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8월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제로(0)’가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의 설치 여부는 윤석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제출하면 그 과정에서 민주당 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오래한다는 부분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며 “현재는 검·경에서 수사를 두번 받아야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만 받으면 돼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도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관들의 책임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러 가고 있다./이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