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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수사·기소 완전분리 국가? 못 들어봤다"

류지미 2022. 4. 19. 12:03

법원행정처 차장 "수사·기소 완전분리 국가? 못 들어봤다"

이기상

입력 2022. 04. 14. 18:02

 

기사내용 요약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법사위 출석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듣기 어려워"
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참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2.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다른 나라 등) 사례가 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14일 오후 진행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를 계란 흰자와 노른자 분리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분리한) 선진국가 같은 유례가 있느냐"는 조 의원 질문에 "다양한 국가의 시스템이 있는데 대체로는 완전 분리는 못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조 의원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 역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김 차장은 "제가 전부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들어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김 차장의 이같은 답변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OECD 38개 국가 중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과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를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는 경찰을 수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딱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규정하기 쉽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키자는 이유는 검찰이 보여 준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으며 조사도 하고 연구에 관여했는데, 그때 내린 생각은 결국 문화라는 것"이라며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다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조 의원 등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이 "대통령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청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그럼 조 의원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되받았다.

 

박 장관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로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대응, 반응이 없다"며 "오로지 수사와 기소 분리,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토론이나 상의가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