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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모두 받아들이자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과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하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퇴한 데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23기)도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들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고검장들도 순차적으로 사표를 써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받아들이겠다”고 당론을 정하자 항의성 사표를 던진 것이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금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야합”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앞으로 검사장들과 검찰 간부들의 사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 관련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고,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 내용을 수정해 4월 중 통과시키되,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중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 수사만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의장은 검찰의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벌인 뒤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김오수·고검장 6명 전원 사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담합"
입력 2022.04.22 15:13
업데이트 2022.04.22 15:56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 총장을 직접 만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사표를 반려한 지 닷새 만에 다시 사직서를 낸 것이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의 고검장 전원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일괄 사표를 냈다.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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