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첫 유죄 판결
김수언 기자입력 2024. 2. 15. 03:51
성남 도개공 설립 위해 청탁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
뇌물공여로 징역 2년 6개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씨는 작년 2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가) 다수당인 새누리당 반대에도 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최 전 의장의 의사 진행이 영향을 미쳤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 시작점이 됐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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