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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行…‘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는 첫 유죄판결

류지미 2024. 2. 15. 06:12

김혜경 ‘법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行…‘대장동 비리 의혹’ 김만배는 첫 유죄판결

오상도입력 2024. 2. 14. 20:16

檢, 김혜경 불구속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공소시효 정지 1년5개월 만에…법카 유용 혐의는 수사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는 징역 2년6개월
김씨의 대장동 비리 사건 중 첫 유죄…法 “민간 유착”
최윤길 前 시의장은 징역 4년6개월…청탁·대가성 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자 곧바로 검찰이 ‘예고된 조처’를 취한 셈이다.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씨는 공범인 배씨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였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2심 법원이 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직후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부인 3명과 도청 수행원 3명의 식사대금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씨를 우선 기소했다. 이에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지됐다. 검찰의 기소는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를 따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대표 부부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역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경기도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는 2022년 2월 “배씨 지시에 따라 초밥·샌드위치·과일 등을 사서 이 대표 부부에게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으로, 검찰 수사에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배씨의 ‘윗선’격인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배씨는 2022년 1월부터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불법 의전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대장동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루된 대장동 사건 가운데 나온 자신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재판부는 “최윤길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고,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 상당의 성과급 약속을 받거나, 실제로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도시개발사업이 민간과 유착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 공동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의장의 공소사실 중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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