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안 나오자… 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되자 법원이 구인장(拘引狀) 발부 등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4월 총선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강원 춘천시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참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강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고 이 대표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재판 기일을 정하는 데 피고인의 생업(生業)을 고려하는 것은 원칙”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그렇다면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냐”고 묻자,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4월 10일)까지는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이 대표도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서 출석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총선 후보자‧당 대표로서 활동해야 할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 소환까지 가는 것은 파장이 적지 않을 거 같지만, 계속 (불출석이) 반복되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항의가 이어지자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 출석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인은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김건희 여사는”이라며 말을 꺼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도 “정치 이야기가 법정에 들어오지 않기 바란다”고 주의를 줬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는 “이 대표가 없으면 신문을 받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기 전 “다음 기일인 이달 26일에 이 대표가 꼭 나오라고 말해달라”고 했지만, 변호인은 “그 부분은 확답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의 오전 기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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