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조선일보 징벌 법안 1호로 낼 것”
재산 축소신고 혐의엔 “실무자가 실수한 것”
입력 2024.04.11. 22:00업데이트 2024.04.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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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11억대 불법 대출 논란을 빚은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라고 했다. 양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11일 진행한 JTBC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대 아파트를 구매하며 사업을 하지 않는 딸 명의로 11억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본지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양 당선자가 31억2000만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을 21억5000만원이라고 축소해 재산 신고를 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양 당선자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구매가격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했지만 양 당선자는 가격이 낮았던 공시지가로 재산 신고를 했다. 양 당선자는 이에 대해서도 “정신없이 서류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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