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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김성태 등 22개월치 출정기록 전부 달라”...법조계 “황당”

류지미 2024. 4. 30. 18:45

이화영 “김성태 등 22개월치 출정기록 전부 달라”...법조계 “황당”

변호인 “공범들 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있도록 했는지 볼 것”

입력 2024.04.30. 11:31업데이트 2024.04.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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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공범들과 ‘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있도록 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황당한 주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씨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로 일정을 특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이들의 출정일자, 출정시간, 소환관서, 소환처, 소환호실(소환처에서 소환호실 이동 시 이동 내역 포함), 소환사유(거부 사유 포함), 검찰사건번호를 포함한 개인별 출정이력 중 존재하는 정보 등을 모두 달라”며 “공범들의 개인별 출정이력을 비교해 실제 수원검찰청 내 같은 공간에 머물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약 22개월 가량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화영)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와 수원지검 내 같은 장소에 머물게 했고, 이를 이용해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협조할 것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한다”며 “대질 등 수사과정이 아님에도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됐다면 피고인만이 아닌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고, 이는 공범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8일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해 재판부가 인용, 2월19일 수원구치소에 송달했지만 구치소가 이를 분실했다며 재신청을 요구해 재신청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용자의 ‘분리 수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하는 ‘분리 조사 대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선 수용자만 있어서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청에선 검사, 수사관, 실무관, 교도관이 항시 지켜보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피의자들은 분리된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조사 시간이 되면 각자 조사실로 올라가는데, 이 주장은 검사가 피의자들을 한날에 부르지 말라는 소리인건지, 대질 조사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청 이 의혹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은 검찰에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청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주장을 거듭 제기하면서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했고, 이에 검찰은 출정기록과 검찰청 내 영상녹화조사실 사진, 법정 녹취록 등을 잇달아 공개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화영의 주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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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4.04.30 11:50:55
사법부가 물로 보이나 보네......재판 지연 전략에 대응..... 신속한 재판 진행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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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
 
2024.04.30 11:58:11
어떻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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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52:19
정신감정부터 받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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