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1950년 : 여간첩 김수임 사형 선고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이 간첩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재판장 육군 대령 김백일이 차갑게 말했다. 피고석에 선 김수임(1911년 – 1950년)은 열 아홉가지 혐의로 고발되어 있었다. 미군 헌병 사령관 베어드의 동거녀였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베어드의 차로 남로당의 거물이었던 애인 이강국을 월북시키고 기밀을 빼내고 북에서 남로당에 보내는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등 일대 스파이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그녀의 죄목이었고, 1950년 6월 14일 육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6월 15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1911년 개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김수임은 11살에 민며느리로 들어간다. 신랑은 15살이었다. 하지만 혹독한 시집살이에 시집간지 4..